주차종류 및 사용요금 |
구 분 |
이용시간 |
이용요금 |
사용구간 |
시간제 |
평일 08:30 ~ 18:30 (동일구간 3시간 초과 신청불가) |
1시간 600원 |
사용가능 구간에 한함 |
월정기권 |
평일 08:30 ~ 18:30 |
30,000원 |
사용가능 구간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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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접수 및 사용절차 |
시간제 : 인터넷 및 모바일웹 구로구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여, 이용가능 구간을 확인 후 신청/결제 완료 이후부터 주차권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.
※주의) 방문주차 신청 시 정확한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고, 방문 장소 주차 시에도 차량에 즉시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(차량번호 오기 및 연락처 미기재로 인한 문제 발생시,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) |
월정기권 : 전화문의를 통하여 접수받으며, 배정가능 구간이 있을 경우 배정처리됩니다. (구로구시설관리공단 ☎ 839-4875~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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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주차쿠폰제 사용시 유의사항 |
시간방문주차권은 3시간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|
시간방문주차권 구매자가 신청시간 이상 주차 시 부정주차로 단속됩니다. |
시간방문주차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방문 주차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. |
방문주차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합니다.(이용시간 외 견인단속) |
주차구획을 놓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와 경합된 경우에는 배정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, 차량 이동 조치요구를 받을 경우 이동하여야 합니다. |
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 불가한 차량(대형차량, 특수차량 등)은 방문주차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
개별지정 된 주차구획(대문/점포/건물 출입구 앞, 전용주차구획)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, 주차할 구간 내에 빈 주차구획이 없으면 인근 시행구간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여야 합니다. |
반드시 신청하신 방문주차 구간에서만 주차하여야 하며, 그 이외 주차 시에는 견인조치 될 수 있으므로 주차가능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차하여야 합니다. |
방문주차권은 납부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, 월정기방문주차권 취소 시 일할 계산되어 환불됩니다.
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6호 주차장관리규정으로 환불 시 20% 공제됩니다.)
시간방문주차권은 주차장 운영 특성상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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