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
신청안내

1. 인터넷 신청
- http://jongno.park119.co.kr 에 접속하신 후 좌측 상단의 로그인창에 로그인을 하신후 메인메뉴 중 [주차구획신청]을 클릭합니다.
(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)
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,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.

2.동사무소 방문 신청(정기분신청기간에 한함)
- 정기분 신청기간에 각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.
  (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거주자우선주차 접수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)
- 수시신청과 각종 문의사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의해주세요.(☎2236-0052,3)

시행일정
해당분기 사용기간 정기 신청기간
수시 신청기간
배정확인 및 결제기간
2007년 1분기 2007.01.01 ~ 03.31 2006.11.27 오전 9:00:00 ~
2006.12.06 오후 6:00:00
2006.12.21 ~ 2006.12.14 오전10:00:00 ~
2006.12.20
2007년 2분기 2007.04.01 ~ 06.30 2007.03.01 오전 9:00:00 ~
2007.03.10 오후 6:00:00
2007.04.01 ~ 2007.03.20 오전10:00:00 ~
2007.03.27
 
배정순위안내
◎ 단독신청구획은 신청자 배정확정
◎ 경합구획 배정우선순위 선정기준

구분

우선배정 순위자

1순위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(1~3급)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2순위 전통한옥 소지자(서울시의 한옥등록필증 등록자로서 북촌한옥마을 차량에 한함)
3순위 종로구 거주자(주민등록자)
4순위 비거주자(사업자,근무자) 중 장애인(1~3급)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5순위 비거주자 중 사업자(사업자등록증)
6순위 비거주자 중 근무자
비 고 ※ 전자태그 등록자 는 동순위 경합시 우선배정 되므로, 미등록자께서는 가까운
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2007.3/4분기 배정시부터 적용)


◎ 기타 신청자격 조건 위배 및 비적격자 배정제외자
제외대상
   - 자동차 관련세금,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
   - 주택내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
   - 자동차운수사업상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
   [ 사업용자동차 - 시내버스, 특수여객 자동차, 택시, 2.5톤이상 화물차 ]
 
주차구획 이용안내
신청장소 : 종로구시설관리공단 ( 거주자우선주차 http://jongno.park119.co.kr )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
신청기간 : 3, 6, 9, 12월 1일~10일(인터넷 또는 동사무소 방문신청)
신청서류 -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등록증 1 부(국가유공자,상이군경-해당증빙서)
  -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신청서 1부(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해당동 방문)
 
요금납부 : 무통장, 신용카드, 계좌이체
주차권 배부 : 인터넷출력 , 공단 또는 우편송부